이제는 최저시급이 삶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.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최저시급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최저임금위원회 : https://www.minimumwage.go.kr/ 2023년 최저시급(최저임금)은 9,620원입니다. 1일 8시간 기준 근무시 일급 76,960원, 주 40시간,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,010,580원입니다. 2011년 최저 시급은 4,320원이였고,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902,880원입니다. 이때는 일반 중소회사에 입사를 해도 초봉이 월 120~150만원이였기 때문에, 알바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최저시급에 관심이 없었으나 최저시급으로 계산시..
복지 정보
2023. 1. 21. 20:24